광주시가 취득세를 잘못 부과해 한국통신 전남본부에 30억원을 반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통신 전남본부가 지난 94년 10월께 동구 서석동 옛전남공고 부지를 매입하고도 1년 이상 착공하지 않아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23억5천여만원)와 농어촌 특별세(2억1천여만원) 등 지방세 25억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한국통신 전남본부는 옛 전남공고 부지 1만843㎡에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94년 10월 토지를 매입, 그동안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1년5개월 뒤인 96년 3월께 공사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한국통신측이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아 지방세법규정을 어기자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99년 7월 동구청을 통해 취득세등을 부과해 세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한국통신측이 행정절차상 늦어졌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행정자치부에지방세 심사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자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작년 1월 승소했으며 시는 그해 2월 광주고법에 항소했다. 광주고법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설계 현상공모, 건축계획 심의 신청 등의 절차로 1년 안에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한국통신측의 주장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지난달 11일 1심과 마찬가지로 한국통신의 손을 들어 주었다. 광주시는 이에 승복, 한국통신측에서 받은 지방세와 그동안의 이자 등을 포함해30억원을 최근 한국통신 전남본부에 반환했다. (광주=연합뉴스) 나경택 기자 k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