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 시공업체들이 토석 운반용 임시도로 개설 과정에서 농지를 불법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시 중구는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 참여업체인 한진중공업, 대우건설, 대우자판 등 3개 업체가 투기장 축조에 필요한 토석 운반용 임시도로(구간거리10㎞)를 개설하면서 농지를 불법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이달말까지 원상보구토록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불법전용된 땅은 중구 운북.운서동 일대 농지 7천200여㎡(2천180평)로 구(區)는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초 시공업체들을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한진중공업 등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시공업체들은 지난 7일 구에 임시 토석운반도로 개설에 따른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협의를 요청했으나 이미 농지를 불법전용,사용중이어서 불허처리됐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중구로부터 임시토석 운반도로 개설에 따른 불법 농지전용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며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가 북항 등 인천항 주변 개발에 따른 준설토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운염도 일대 3천968m의 해안에 호안을 축조, 조성중인영종도 준설토 투기장(98만평)은 2004년 완공 목표로 이달초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