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중인 고려산업개발의 정리계획안 인가를 위한 제2차 채권자집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집회에서 외국계 투자기관인 KL인베스트먼트 등의 반대로 정리담보권자 동의율이 47.5%에 머물러 정리계획안이 부결됐다. 법정관리 계획을 정한 정리계획안은 담보채권자 4분의 3, 정리채권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가된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오는 22일 중 고려산업개발의 법정관리를 폐지하고 파산 절차에 들어갈지, 정리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들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직권으로 인가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권리보호조항을 둘 경우 일부 채권자들이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조기 회수할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반면 대형 건설업체인 고려산업개발의 법정관리가 폐지돼 파산할 경우 협력업체와 아파트 계약자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와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 등으로 도산한 고려산업개발은지난 3월 법정관리를 신청, 다음달 법원에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고, 삼정회계법인은 이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500여억원 많은 5천173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세용.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