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일 서울지역 택시요금 25.28% 인상에따른 운송수입금 증가로 택시기사의 월 임금이 정액급여 기준으로 17.05%, 13만4천원 가량 오른다. 서울시는 20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본부가 단체협상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정서에 따르면 양측은 택시요금 인상후 운송수입금 증가에 따라 택시기사가사측에 내야하는 1일 기준금을 현재 하루 7만4천원에서 8만8천원으로 1만4천원 늘리고, 증가분의 37%인 월13만4천680원을 택시기사 정액급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가 받는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 월 정액급여는 현재 79만38원에서 92만4천718원으로 17.05% 인상된다. 양측은 또 지금까지 공식임금에서 제외됐던 월 기준금을 초과한 추가운송수입금배분액을 공식급여로 인정, 이를 택시기사와 사업주가 각각 6대4 비율로 배분해 택시기사의 성과급여로 지급키로 했다. 이는 월 운송수입금 306만2천722원에서 기준금액 228만8천원을 제외한 추가운송수입금 77만4천722원 가운데 60%인 46만4천833원을 택시기사가 성과급으로 받는 것으로, 정액급여 인상분을 포함한 공식급여는 모두 59만9천513원이 오르는 셈이다. 또 이전에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정액급여만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성과급여도 포함됨에 따라 퇴직금도 크게 오르게 된다. 양측은 이밖에 ▲택시기사가 부담하던 하루 25ℓ초과분(7시간20분 운행기준) 등영업에 사용된 LPG 전량 회사 부담 ▲정액급여의 기본급 60%, 수당 20%, 상여금 20%반영 ▲퇴직금 1년 단위 중간정산을 통한 사측 부담 완화 등에도 합의했다. 이번 단체교섭에는 시내 259개 업체 노조 가운데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본부 소속 236개 중 140개 업체 노조가 집단교섭을 위임했으며, 나머지 96개 업체 노조는개별 교섭을 벌여 권고안 수준에서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윤준병 시 교통기획과장은 "이번 택시업계 임금협상에 따라 이전에 택시기사가비공식적으로 가져가던 금액을 포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평균 30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따라 택시 서비스와 택시업계 이미지 개선 등에 큰 도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