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외국의 고급 과학기술인력 유치를 위해 정부 추천을 받은 외국 기술인력에 대해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체류기간도 연장해주는 "사이언스 카드제"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수사증 발급 대상은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나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 중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국.공립 연구소,기업 부설 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 근무를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 추천을 받은 외국인이다. 이에 따라 과기부 추천을 받은 외국 과학기술 인력은 사증 유효기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출국할수 있고 체류기간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고용계약이 연장될 경우 무제한 체류도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무비자 또는 비취업 사증으로 입국했을 경우 법무부 장관 승인을 거쳐 취업 자격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