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를 제대로 환급받으려면 신용카드로 거래하세요" 20일 승용차 등에 대한 특소세가 인하됨에 따라 대리점 재고분에 대한 특소세환급 등의 문제로 국세청에 비상이 걸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소세 인하대상 제품의 경우 이날부터 특소세가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된다"며 "특히 현재 대리점 등의 보유분에 대해서도 이미 부과된 특소세를환급해주기로 한 만큼 조만간 대리점 보유분에 대한 재고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실제 조사에 착수하는 시점이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이어서다음달초는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그때까지 현재 재고분중 판매된 부분에 대한특소세 환급방법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게다가 특소세 인하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대리점에 대해전수조사를 벌여야 하는 만큼 국세청 가용인력을 전부 투입하더라도 실제 조사에만최소한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각 대리점은 특소세 인하 품목 재고분 가운데 조사시점까지 판매한 것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와 맺은 계약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가전제품, 향수, 귀금속 등 생활레저용품은 상대방을 명기한 수표(이면배서), 어음이나 신용카드거래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기명거래나 외상거래, 현금거래 등은 이후 재고분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증빙의 객관성이 떨어져 인정받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반소비자와의 거래에서는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