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 일부만 갚아도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해주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또 1천만원 이하 대출정보도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신용정보관련 실무자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이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안을 마련, 이달말께 각 기관 이사급으로 구성된 신용정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체금을 갚을 때마다 연체 기산일을 재산정해주고 신용불량 등록후 연체금 일부를 갚아도 신용불량자 조건에서 벗어나면 기록을 삭제해주게 된다. 올해부터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에 집중하고 있는 보증채무 관련 기록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모든 대출도 집중 대상에 포함시켜 각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부도를 낸 기업에 대해서도 채무재조정을 거쳐 법정관리나 화의 결정이 나면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해 줄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용정보 관련 개인이나 기업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규약개정을 추진중"이라며 "실무작업에 이어 각 기관의 최종 의결 진척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소 앞당겨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