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은 제주도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려,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주도를 내.외국인이 선호하는 환경친화적 관광.휴양도시,비즈니스.첨단지식산업.물류.금융 등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한다는 개발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제주자유도시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2010년에는 관광객이 411만명(2000년 기준)에서 940만명(외국인은 29만명→100만명)으로 증가하고 수익금도 4조원(99년 기준)에서 11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정부가 마련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주요내용. ◇국제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투자환경 조성 ▲외국인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 외국인의 출입국을 원활히 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세계 190개국 중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베트남.몽골.필리핀.네팔.인도.이란.나이지리아.파키스탄 등 17개국에 대해서도 무사증 입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법무부장관이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할 경우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본토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사증 입국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체류기간을 현행15일에서 30일로 연장함. 외국어교육.정보통신.생명공학.관광업.호텔업.외국투자업체.국제금융분야 등의전문인력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필요시 재연장도 가능케 함.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 = 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총사업비 1천만달러(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등은 3천만달러 이상)이상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지방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초기 도입 장비.설비 등에 대한관세 100% 감면,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 50% 감면, 국.공유지 50년간 임대및 사용료 감면.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 특례 = 입주자격을 외국인 투자기업 뿐만아니라내국인 투자기업도 허용하고 제조업.물류업으로서 총투자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일경우 외국기업은 법인세.소득세.지방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내국인은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도 도입 = 생명공학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건교부장관이 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하고 기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이외에 추가로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영어 서비스 및 영어교육 강화 = 행정기관 영어 공문서 접수 및 제공.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 외국 대학원.대학 유치를 위해 외국대학법인도 분교설립을 가능케 하고 대학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 및 학점인정, 입학자격, 학생선발,교원자격.임용 등에 대해 국내법 적용의 예외 인정. 외국인을 초.중등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토록 허용하고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학교장이 자율로 결정(현재는 5년이상 외국 거주자만 허용). ▲금융.물류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금융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제금융도시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공항 및 항만 물류기능 확충. ◇내.외국인 관광 유인 시책 강화 ▲내국인 면세 쇼핑제도 도입 = 공항.항만에 면세점 운영, 연간 1인당 4회, 1회당 미화 300달러 이내 물품에 대해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 면제. ▲골프장 건설확대 및 입장료 인하 =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重課.취득세 5배, 종합토지세 최고 25배, 재산세 17배)를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 등 50% 감면.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및 체육진흥기금 등면제를 통해 입장료 40~50% 인하(현재 평일 비회원 기준 1회 10만8천원→6만4천800~5만4천원으로) ▲저비용 관광을 위한 노력강화 = 관광업체에 대한 등급제 및 도(道) 품질인증제 도입, 관광호텔 및 관광이용시설에 대한 관광진흥부가금 폐지, 외국인 카지노 활성화.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서귀포시 예래동) ▲중문관광단지 종합위락단지로 육성 ▲서귀포관광미항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제주시 아라동)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조성(제주시 용담2동) ▲쇼핑 아울렛 개발(위치미정)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환경보전대책 = 국가환경기준치보다 강화된 EU(유럽연합), 스위스 수준의 지역환경기준 설정 운영, 제주도 전지역을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로 구분해 개발행위 차등(1~4등급)규제.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