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상태인 한 대기업이 채무자로부터 3천500억원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보증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6부(재판부 김남태)는 19일 현재 워크아웃 상태인대형전자업체 A사가 전자제품 양판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가압류신청과 채권 가압류신청을 각하했다. A사는 지난달 23일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내며 "10여년간 B사에 상품을 공급한뒤 받지 못한 대금이 3천536억여원에 달하고 있지만 채무자가 일부 채무의 면제를요구하는 등 불성실하게 협상에 나서고 있다"며 B사의 은행예금과 동산 등 1천500억원을 가압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B사측이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법원은 A사의 가압류신청을 받아 들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가액 1천500억원의 일부를 담보로예치할 것을 A사에 명령했다. 그러나 현금 10억원과 390억원의 보증증권을 담보로 예치하라는 법원의 명령은A사의 발목을 잡았다. 담보로 예치할 390억원의 보증 증권을 인수할 상대를 A사가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2억원 정도의 비용만 들이면 390억원대 보증증권을 인수할 보증보험회사를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보증보험회사들이 워크아웃중인 A사에게 여러가지 이유로 보증증권을 발행해 주려 하지 않았다. A사는 법원에 담보예치기간 1주일 연장 신청까지 하면서 보증증권을 인수할 상대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기간 연장신청을 2주일이나 넘기며 담보예치를 기다렸던 법원도 A사가 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자 결국 가압류신청을 각하했다. 법원 관계자는 "A사가 보증증권만 제출했다면 가압류신청은 당연히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면서 "A사가 거액의 채권을 받아낼 유리한 기회를 놓친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