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유가격이 급락해도 실제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 값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 등의 가격담합 여부에대해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정유 및 주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 가격, 유통 경로 등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공정위 직원들은 특히 주유소들이 몰려 있으면서도 유가가 지난 8월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지역을 주목, 자료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한 관계자도 "실제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 문제가 이슈가 됨에 따라 주유소들이 담합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주유소 가격 담합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최근 국제유가가 크게 내려갔는데도일부 주유소들이 판매 가격을 그만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 국제유가는 우리나라가 들여오는 원유의 주종을 차지하는 두바이유의 경우, 지난 9월초 배럴당 24-25달러선에서 최근 17달러 내외로 떨어졌으나 서울과 수도권의상당수 주유소들은 이 기간 휘발유 판매가격을 ℓ당 1천314원에서 1천294원 안팎으로 20원정도 내리는 데 그치고 있다. 이 기간 SK㈜, LG칼텍스 정유 등은 휘발유 공장도 가격을 ℓ당 49원씩 내렸다. 환율이 미화 1달러당 1천300원으로 계속 유지되고 석유제품 국제가격 약세 등다른 특별한 요인이 없을 경우, 원유가격이 배럴당 1달러 정도 떨어지면 휘발유 가격은 ℓ당 10-13원 정도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정유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물론 현지 가격이 떨어져도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한달 정도의 시일이 걸리고 정제와 배달에도 시간이 소요돼 국제원유가 하락이 실제 소비자 판매가에 반영되기 까지는 한달 이상의 시차가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일부 주유소들의 가격인하속도와 폭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서울 = 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