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포함한 WTO 회원국들은 내년부터 2003년 3월까지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을 결정해야 한다. 관세는 몇%를 어떤 방식으로 감축할 것인지, 시장접근 물량은 몇%를 늘릴 것인지, 농업보조금 감축률과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이를 토대로 2003년 말로 예정된 5차 각료회의까지 개방 계획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양허안)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뉴라운드 협상시한인 2005년 1월1일 이전까지 개별국가간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방안 등에 관해 협상을 갖게 된다. 2005년중에 열릴 6차 각료회의에서 협상결과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고 국내 승인을 거쳐 2006년부터 농업부문 개방일정은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정표가 제대로 준수될지는 미지수다. UR 협상 당시에는 당초 4년 계획이었던 것이 7년반이나 걸렸다. 이번에도 상당기간 협상시한이 연장될 것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장되는 시간은 1,2년에 불과하다. 협상일정을 지연시키는 것이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