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앞으로 세금을 체납하거나 결손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자동압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세금을 장기체납하거나 재산이 없어 사실상 결손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 호화 해외여행을 다녀온 자들을 색출, 은닉재산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상습 세금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넘겨 대출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하거나 토지소유변동자료 분석 등을 이용, 체납세금 징수에 많은 효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경기침체로 세금체납이 늘어날 것을 감안,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각종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종합적으로 파악, 효율적으로 압류할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산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자 재산의 공매시스템도 개편, 지금까지 공매관련 업무는 모두 지방청별로 수기에 의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매출채권 압류 또는 재산공매 등이 고의적인 악성체납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지난 한해동안 3번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자들의 명단을 확보, 은닉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추적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추적결과 이들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감춰놓은 부동산 및 금융자산이 드러날 경우 강제로 압류하거나 추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탈법적인 수단으로 재산을 도피했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재산은닉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제기, 재산을 회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