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인연금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보험료의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 등 근로소득자로선 세금을 한푼이라도 덜 수 있는 절세형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도 서민계층의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다는 상품 특성을 감안, 세제상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신개인연금상품은 보험사뿐 아니라 은행 투신 등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 상품은 타 금융권 상품과 그 내용에서 차이가 난다. 위험 보장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생보사 상품의 경우는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보장해 준다. 그만큼 노후대비에 유리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금융권별 특성을 꼼꼼히 비교한 다음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가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연금 지급방법에 따른 설계 =일반적으로 개인연금은 연금지급기간에 따라 종신형 연금과 일정기간만 지급하는 확정형 연금으로 나뉘어진다. 은행이나 투신권에서는 확정형 연금으로 판매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는 확정형과 종신형 두가지를 모두 취급한다. 생보사의 경우 예정사망률을 근거로 연금보험을 만들고 있어 종신형 상품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확정형의 경우는 5,10,20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평생 연금이 지급되는 종신형 연금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기간에 연금액을 돌려 받는 5년 혹은 10년형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일반적인 퇴직연령은 50대에 하지만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지급하므로 그 이전에 연금소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설계(연금+보장) =보험사의 개인연금은 기본적인 연금보장 외에 연금지급 개시전 보장을 위해 다양한 특약을 선보이고 있어 종합보험으로 설계할 수 있다. 정기특약은 사망 또는 1급 장해시에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이고 재해상해특약은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을 한다. 입원특약에 추가 가입하면 각종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보험사마다 다양한 특약이 있어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처럼 추가보장장치를 십분 활용한다면 연금 하나를 가입하면서 동시에 종신보험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합설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샐러리맨 연금 가입 요령 =월 20만원의 전기납 가입이 적절하다. 신개인연금보험은 월 1백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인 월 20만원 정도를 가입하는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보험료 납입은 전기납 또는 20년납 등 가급적 장기간으로 설정하는게 유리하다. 그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사례 연구 ] 조건 : 연봉 3천만원 수준으로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둔 A대리를 예로 들어보자. A대리는 연 3백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신개인연금에 가입했다. 올초 선보인 신개인연금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A대리의 경우 기본공제 외에 다른 공제사항이 없다면 과세표준은 1천5백90만원, 산출세액은 2백18만원이 된다. 과세표준 : 3천만원-근로소득공제(1천50만원)-기본공제(3백만원)-특별공제(60만원)=1천5백90만원 산출세액 : 1천만원 x 10% + 5백90만원 x 20% = 2백18만원(1천만원까지는 10%, 1천만~4천만원까지는 20% 세율 적용) 그러나 조세특례법에 의해 올해 납입한 보험료 3백만원중 2백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 1천5백90만원에서 2백40만원을 뺀 1천3백50만원이 된다. 이에 따른 산출세액은 1백7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산출세액 : 1천만원 x 10% + 3백50만원 x 20% = 1백70만원 따라서 A대리의 경우 연금이 없었다면 2백1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신개인연금의 가입을 통해 1백70만원의 세금만 내면 돼 48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여기에 주민세 10%를 감안한다면 총 절세금액은 52만8천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