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19일부터 특별소비세율이 인하 적용돼 관련제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강운태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자동차 등 세율 인하 대상 품목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 관련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세율인하의 적용시기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통과일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오는 19일 열리는 재경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이날부터 법안이 정식 공포되는 시점까지의 세금 차액을 환급해줄 방침"이라며 "이에 따라 일선 대리점들은 19일부터 세율인하분을 반영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은 시장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특소세 인하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은 지난 15일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이 인하방침을 밝힌 뒤 자동차 가전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매입주문까지 해지되는 등 파문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소세 인하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골프용품 등이 10%포인트,자동차는 2천㏄ 초과급의 경우 3.5%포인트,프로젝션 TV는 면세 조치하는 등이 골자다. 한편 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재경위 결의만으로 특소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2일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최종 적용일은 아직 유동적이다. ▶한경 11월15일자 7면 참조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