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업 등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법인으로 설립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자본금이 50억원을 넘어야 설립할수 있게 된다. 또 자기자본의 10배 범위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현물출자를 받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안을 마련,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국회에서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프로젝트금융회사에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반드시 출자자로참여해야 하며 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사모를 통해 자본금을 조성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에 결제위탁계정(Escrow Account)을 설치해 프로젝트 관련 모든 현금수입이 집중되고 사전에 약정한 항목과 순위에 따라 모든 출금이 이뤄지도록 했다.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이익을 채권 보유자도 배당받을 수 있는 `이익참가부 사채(PB)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대상사업이나 업종은 주택건설과 부동산 개발, 설비증설, 자원개발, 통신 등 대형 프로젝트, 사회간접자본 등으로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등록제로 운용하되 무분별한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PFV의 자금소요 기간을 `최소 2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