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브리지스톤사는 미국 현지 계열사인 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사가 제조한 타이어의 결함으로 빚어진 인명사고와 관련한 미국 법원의 재판에응해야 한다고 14일(이하 인디애나폴리스 현지시간)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사라 에반스 바커판사가 판결했다. 바커판사는 "브리지스톤은 이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문제가 된 일부 모델의 타이어를 포함해 파이어스톤 브랜드의 타이어를 미국 타이어시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제조했으므로 브리지스톤은 파이어스톤 브랜드 관련 손해배상책임 재판에 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바커판사는 또 파이어스톤의 판매이익금이 모기업인 브리지스톤으로 송금됐었으며 이는 두 회사가 보다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사실이 된다"고지적했다. 바커판사의 이날 판결은 파산했다고 위협하는 파이어스톤을 상대로 페해보싱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했던 파이어스톤 타이어 파열사고 피해자와 변호인들은 앞으로브리지스톤을 상대로 곧바로 제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게 됐음을 의미한다. 브리지스톤은 그동안 내슈빌에 위치한 파이어스톤의 일상 영업활동에 전혀 관여해오지 않았고 직접적인 경영 결정권도 갖고 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내세워 미국 주(州).연방법원이 파이어스톤 타이어 결함과 관련한 피해보상청구소송 재판관할권을본사인 브리스톤을 상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었다. 이날 판결로 브리지스톤 주가는 급락했다. 판결전 도쿄증시에서 1천294엔에 거래되던 브리지스톤 주가는 판결후 무려 119엔(9.2%)이 떨어진 1천175엔에 거래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