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성을 떨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오는 19일부터 보험사기 제보자에게 최고 5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범죄자 추적과 조사를 위해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금감원이 자료제출요구권, 출석요구권을 갖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보자에게는 사고보험금 규모에 따라 20만∼5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전화는 본원 (02)3786-7520, 부산지원 (051)606-1700, 대구 (053)760-4044, 광주 (062)606-1616, 대전 (042)472-7190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