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대도시에 회사 설립 등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창업을 농어촌 지역에서 했다면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된다는 국세심판원의 판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15일 충북 소재 산업용 강화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체가 국세청의 법인세 비감면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심판 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이 업체가 대구 시내에 법인설립 등기를 했지만 공장부지 확보, 공장건물 신축, 생산활동 등 사실상의 창업은 현 소재지인 농촌 지역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법인세의 50%를 깎아주도록 한 관련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92년 12월 대구 시내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다음해 10월 본사를 현 소재지로 옮겼으며, 소득이 발생한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매년 법인세 납부액을 50% 줄여 관할 국세청에 신고했으나 국세청이 지난 4월 세금을 모두 내라고 고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당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농어촌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에 한정하며 창업일은 법인 설립 등기일로 보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한 뒤 농어촌 지역으로 옮겼을 때는 법인세를 깎아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