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B2B)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해도 현행 규제방식과 심사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전자상거래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인데다 불공정 거래 유형도 기존 오프라인과 비슷한 만큼 현재의 심사틀을 적용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8월부터 두 달동안 실시한 전자 석유 화학 섬유 등 4개 분야 42개 업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문,정보제공 등만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질 뿐 거래조건 결정 등 주요 부분은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결정되고 있다. 불공정행위 유형도 부당한 공급거절,판매가격 제한,경품 과다제공,담합 등 오프라인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지난해 B2B 시장 규모는 오프라인을 포함한 전체 거래액 1천2백69조원의 1.8%인 23조원선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순수한 의미의 B2B 전자상거래인 e-마켓플레이스(전자장터) 거래는 전체 거래의 5천1백19억원(0.16%)에 불과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