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수협대출금(상호금융자금)이 1천500만원 이상인 어민도 대출금 전액을 지원받아 상환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어가부채경감특별대책의 보완조치를 마련,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보완조치에 따르면 해양부는 순수어업용 상호금융자금이 1천500만원 이상인 어민의 경우 그동안 대출원금의 70%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액을지원받아 상환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양부 수산정책국 관계자는 "보완조치를 마련한 것은 어장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로연간 400억원대의 자금을 추가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어가부채대책자금의 지원기한이 연말까지로 되어 있어 희망어민은 해당지역 수협에 조속히 대출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수협측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부는 연리 12.5%인 상호금융자금의 이율을 6.5%로 햐향조정하고, 채무자 대신 상환하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연리 5%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토록 하는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어가부채경감특별대책을 마련해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s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