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대그룹에 대한 출자총액규제로 신규투자 중단금액이 5조2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출자총액규제의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전경련은 14일 `출자총액 규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지난 7월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자한도 초과로 30대 그룹에서 39개사가 회사신설이나 계열사 증자 등 71건의 신규투자를 못했고 그 금액은 5조2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는 예외로 인정되고 있으나 예외사항이 기업현실과 유리돼 있어 17개사가 출자총액 규제로 24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대우와 기아차를 10년 이상 30대그룹으로 지정관리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실화를 막지 못했던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출자규제로 기업의 시스템적 위험을 방지하기 어렵다며 60대 주채무계열관리나 동일계열 여신공여한도 등금융기능을 통해 기업부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시장감시 기능의 강화 등 각종 보완장치가 마련된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기업의 투자를 직접 제한하는 출자총액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출자총액 규제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의결권을 제한하는 출자한도를 50%로 상향조정하고 기업본연의 활동과 정부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진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상시구조조정 체제에 따라 주력기업의 출자비율이 수시로 변하게 되는 현실을 반영,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고 연말에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을 신고토록 해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