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서에는 발명자와 출원인을 기입하는 난이 있다. 특허출원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특허가 등록된 경우에 곧바로 그 특허의 소유자,즉 특허권자가 된다. 따라서 우선 발명자와 출원인을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발명에 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사람을 발명자라고 한다. 발명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나 발명자가 될 수 있다. 심지어는 미성년자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발명에 기여한 경우 공동발명자로 등재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발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업에서 하는 발명이다. 그래서 발명자는 주로 기업의 연구원이나 개발자인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고도의 기술이 없어도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한 출원이 활성화되면서 연구원이 아닌 일반인도 발명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출원인이란 특허출원서에 출원인으로서 등재된 사람이나 법인을 말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가 아니라 출원인에게 있다. 출원을 비롯해 특허청의 모든 행위는 출원인이 대상이며 발명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출원인을 다수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들간의 지분 관계는 특허출원서에 명시해도 되고 명시하지 않고 사인들간의 내부적인 계약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발명자와 출원인은 이처럼 다르다. 아이디어를 고안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명자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한다. 반면에 출원인은 특허권리를 갖는 자를 뜻하므로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이어도 상관없다. 발명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명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혹시 발명자와 출원인에 벌어진 소송에서 진정한 발명자가 누구인지 판별하는 일이 생길 때 근거가 될지는 몰라도 사실상 특허출원이나 등록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아무 권리가 없다. 출원인은 해당 출원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갖는다. 결국 발명자는 명예만 있으며 법적으로 소유권 등의 모든 권리는 출원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발명자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지분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02)3446-0305 chlee@ins-lab.com < 이철희 변리사/I&S국제특허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