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제역 발생 이후 전면 중단됐던 돼지고기대일 수출이 늦어도 내년 6월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맞추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며 "예방접종 중단 뒤 6개월간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으면 일본과 협의를 거쳐 대일 수출이 재개될 수 있을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일본은 지난 해 10월 자국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하면서 "예방접종 중단뒤 6개월 간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 한해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었다. 돼지콜레라 청정화 요건은 ▲예방접종 중 2년 미발생 ▲살처분 후 1년 미발생▲예방접종 중단 뒤 6개월 미발생 등 3가지로 우리나라는 지난 99년 8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아 이미 2가지 청정화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예방접종을 해 왔기 때문에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대일 수출이 재개되지 못했다. 농림부와 파주시 등 일선 시.군은 지난 6∼10월 5차례에 걸쳐 전국 229개 돼지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돼지 콜레라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반응으로 나타나 예방접종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돼지 콜레라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6월이면 대일 수출 재개가 가능할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 99년 한해 국내산 돼지고기 10만2천t(3억3천만달러 어치)을 수입하는 등 국내 돼지고기 주 수입국이었지만 지난해 3월 구제역 발생 이후 수출이 전면중단되면서 국내 돼지 사육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었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돼지콜레라 청정화 요건 3가지 중 2가지를 이미 갖췄기 때문에 예방접종 중단 이후 6개월 전이라도 일본 측과 수입위생조건 협의만 이뤄진다면대일 수출 재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파주=연합뉴스) 김정섭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