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앞으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8%를 넘고, '고정 이하' 부실여신이 8% 이하인 우량 신용금고에는 지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9일 금감위가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금고는 '단일 점포 원칙'에 따라 합병하거나 부실 금고를 인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돼 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