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금고와 서울금고등 9개 신용금고가 앞으로 지점을 추가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상호신용금고의 지점설치 요건중 재무건전성 기준을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이상, 고정이하 여신 비율 8%이하'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자기자본이 법정 최저자본금(20억∼60억원)의 2배이상이면서 최근 2년간 임직원이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금고중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금고는 새로 지점을 낼 수 있게 된다. 9월말 현재 이에 해당하는 금고는 동부와 서울(이상 서울지역), 삼신 삼정 융창(경기), 동광(부산), 조흥(경남) 등 7개사와 공적자금이 투입된 2개사 등 9개사다. 금감위는 또 지점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자기자본이 법정 최저 자본금의 1백50% 이상인 삼성과 푸른2(이상 서울), 서일금고(충남) 등 3개 금고에 대해서는 출장소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