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택시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택시기사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도록 하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한 특별점검을 내달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내 259개 택시업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46명의 점검반을 편성, 사업주가 ▲하루 근무시간중 미터기에 기록된 수입금 전액을 당일 수납하지 않는 행위 ▲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고 수납하는 행위 ▲차량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종사자에게 금전으로 충당토록 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종사자에 대해서는 ▲하루 근무시간중 수입금을 당일 납부하지 않는 행위 ▲하루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정해 납부하는 행위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위반 사업주는 적발횟수에 따라 3차례까지 500만∼1천만원씩의 과태료를부과하고 4차례 적발된 이후부터는 5대씩의 감차명령을 내리는 한편, 종사자에 대해서도 1차 위반때는 500만원, 2차 위반부터는 과태료 가중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은 "지난 9월1일 택시요금 인상후 임금협정을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80%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위반한 채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업체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난달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냈다. 한편 시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점검과 함께 혼잡통행료 시행 5년을 맞아향후 교통정책자료 활용 등을 위해 12∼13일 남산 1, 3호터널의 교통량과 탑승인원,통행속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