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재무구조가 우량한 상호신용금고에 한해 지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용금고는 단일점포 원칙에 따라 합병 또는 부실금고 인수때만 예외적으로 지점을 둘 수 있었으나 이날부터 BIS 자기자본비율 8%이상이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이하인 금고는 지점을 열 수 있게 됐다. 금감위는 또한 신용금고가 기업어음을 매입할 경우 유가증권 총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적용에서 배제해 동일인여신 한도내에선 별도 제한없이 기업어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