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납세자가 잘못낸 관세를 돌려줄때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가산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정상보다 많이 납부한 관세에 대해 연 10.95%의 고정이율을 붙여 돌려주고 있다"며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정기예금 금리를 감안해 정한이자율을 적용, 현행처럼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쳐줘 생기는 국고 손실을 줄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수입신고 때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나중에 관세를 낼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은 정부기관, 학교 등 일부만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보세공장에 과세보류 상태로 반입할 수 있는 원재료의 범위를 ▲생산제품에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생산제품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돼 소모되는 원재료 ▲보세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포장용품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