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국경제신문 2001년 9월25일자 1면 '금감당국,대우분식 30조 알고도 묵살' 제하의 기사 및 4면 '뒷감당 어떻게… 당국 덮어두기 급급' 제하의 기사와 2001년 9월27일자 4면 '분식증거 끊임없이 적발됐는데도 당국 묵살'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합니다. 9월25일자 기사는 전 대우구조조정본부 김우일 상무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우일씨는 금감원에 대한 진술에서는 "아는 사람들과 사적인 저녁모임에 K국장 등이 동석하게 된 것이고, 대우분식 문제도 만담 속에 거론됐다"며 금감당국의 K국장, N실장에게 계열사의 결산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일일이 설명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적어도 회계감독부서에는 K국장이나 N실장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금융감독원은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기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회계분식 혐의가 드러나자 2000년 1월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감리반을 편성, 약 8개월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처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우일씨가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대우그룹의 회계분식 혐의를 감독당국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이 묵살한 것처럼 되어 있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9월27일자 4면의 (주)대우 감리와 관련한 기사에서도 당시 감리에서는 자산.부채 과소계상(2천9백88억원) 외에 다른 분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는데도 "자산.부채 과소계상의 몇 가지 중대한 문제가 적발되었으나 보고 과정에서 묵살되었다"는 요지의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대우분식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살한 사실이 없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