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방침이 한.미간 무역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배된다는 분쟁패널의 결정에 불복, 상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은 이번주초 WTO 분쟁해결기구(DSB) 사무국에 지난달 29일 회원국에 공식 문서로 배포된 한.미간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분쟁 심의결과를 담은 패널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정식 접수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탄소강관 세이프가드를 둘러싼 한.미간 분쟁은 미국이 상소를 결정함에 따라 상소기구의 심리를 통해 최종적인 판가름이 나게 됐다. WTO 분쟁해결기구의 통상적인 관례는 패널의 최종보고서 공식 배포후 20일이 지난 뒤에 상소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이 1주일여만에 상소를 결정한 것은 통상법 201조 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내년 2월중순께로 예상되는 상소기구의 판정은 미 정부의 통상법 201조의 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각별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WTO는 앞서 분쟁패널의 최종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할당관세의 기본관세(2%)가적용되는 물량을 수출국별로 할당하면서 모든 수출국에 일률적으로 9천t을 설정함으로써 국가별 과거 수출실적을 반영토록 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보고서는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관련국에 충분한 협의 기회를주지 않는 것도 WTO의 세이프가드협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보고서는 특히 패널이 그동안 제소한 분쟁사례에 대한 위법여부만을 가리고 세부 이행조치에 관해서는 양측의 협상에 일임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과는 달리 조사방법상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세부 시정내용을 명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이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전체 수입량의 9%에 미달되는 개도국을 포함시킨 것은 WTO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한국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은 탄소강관 제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생산업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3년에 걸친 세이프가드를 발동, 지난해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한국은 지난 6월 WTO에 제소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9천t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1차 연도에 19%의 종가세(從價稅)를, 2차와 3차 연도에는 각각 15%와 11%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