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출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어음을 직접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3년안에 하지 않거나 남의 이름으로 등기할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10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고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출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해 줬으나 앞으로는 이를 직접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또 수출기업의 국내외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정 기한 안에 하지 않을 경우 일률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물리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자 이번에 과징금을 차등부과하는 쪽으로 법을 고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