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9일 전교조 대구지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내 사립유치원의 40%가량이 보조(인턴)교사에게 법이 규정한 임금(최저임금 47만4천원)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이들유치원을 관련 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교조와 민노총이 이날 공개한 `대구지역 사립유치원(187곳) 노동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인턴교사를 고용한 유치원 147곳 가운데 48.3%인 71곳이 지난 9월에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았다. 또 지난 10월에는 59곳(40.1%)이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 유치원 가운데 10여곳은 최근 2개월동안 임금을 2만원∼28만원까지 삭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최저임금제를 위반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각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시단'을 만들어 위반사업장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김효중기자 kimhj@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