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패를 근절하려면 위법·부당행위로 생긴 부당이득금을 강제로 반환시키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외부인과 만날 때는 접촉 대상과 내용을 보고하는 접촉보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레이(KorEI)는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분야 부패방지대책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코레이는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이 이사회 의장을,이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표를 맡고 있는 컨설팅및 연구기관이다. 코레이는 또 금감원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 제보자의 신분보장과 처리결과를 명시하는 내부고발제 도입을 제안했다. 미공개정보 이용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거래 중지등의 명령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