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에서 종합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가중치가 0~20%로 낮은 자산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키로 의결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자금중개회사의 경영공시,정관 및 업무방법서 변경을 의무 보고사항으로 하는 등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감독은 강화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