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과 함평군 갯벌이 연안습지로는 최초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9일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을 무분별한 매립이나 간척 등의 각종훼손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전남 무안군 현경.해제면과 함평군 함평읍 및 손불면 일대 갯벌 44.6㎢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두 지역에서는 공유수면 매립, 골재 및 광물의 채굴, 동식물 포획이나 경작 등이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된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해양부는 그러나 습지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인공어초 투하 및 종묘매입과 방류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개하는 해양수산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시 우선권을 부여해주기로 했다. 해양부의 해양보전과 관계자는 "당초에는 강화도 남단과 전남 신안군 압해도,충남 태안군 일대 해안 등 모두 3개지역을 올 연말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이곳에 대한 지정작업은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다음달중으로 지정, 고시될 무안군과 함평군의 경우 이미지난달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현지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다"면서"이 자리에서 현지주민들과 지역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습지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s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