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무사들은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관련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5명 이상의 세무사가 자본금 2억원 이상을 모으면 유한회사 성격의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무사들이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세금의 종류에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배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연금보험료 등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세무법인의 구성요건을 세무사 5인 이상(사원 3인 이상), 최저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법 시행 시점에 합명회사로 신고돼 있는 세무법인은 2003년말까지 개정된 요건을 맞추도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