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합그룹의 임직원 32명에게 4,118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장치혁 회장은 계열사 명의로 부외차입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고합과 장치혁 회장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각각 금융회사에 1,798억원, (주)고합에 2,320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유형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회사채 불법발행, 분식결산에 의한 부당이익 배당, 외국인 투자를 가장한 계열사 앞 부당증자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장치혁 고합회장은 계열사인 고려종합화학의 주식매각 대금 7억원 및 차입금 6억4,8000만원으로 부인과 땅 명의로 성북동에 임야 1700평(시가 85억원)을 사들이고 고려종합화학의 차입금 4억5000만원을 딸에게 줘 채권을 매입토록 했다. 부인에게는 회사가 주식을 판 돈 5억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고합 직원이 4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다. 예보는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부칙채무기업 책임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를 했으며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해 채권금융회사에 통보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토록 하기로 했다. 또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