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연금관련 행정심판의 대리권이 세무사에 허용되는 등 세무사의 직무영역이 상당폭 넓어지게 된다. 또 세무법인의 설립요건 강화를 통해 대형화를 유도하고 유사한 자격명칭의 사용이 금지된다. 8일 재정경제부는 세무사의 직역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행정심판과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한정됐던 세무사의 행정심판대리권이 부과,징수과정에서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환경개선부담금,폐기물부담금,배출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및 연금보험료의 행정심판대리까지 확대된다. 또 세무법인의 대형화를 위해 최소 구성인원을 현행 3인에서 5인 이상으로 늘리고 법적 형태도 합명회사에서 자본금 2억원 이상의 유한회사제로 바꾸는 한편 개인합동세무사무소 제도는 폐지된다. 대형화와 함께 세무법인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매출액의 1%적립을 의무화하고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타법인출자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도신설됐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최근 민간자격 활성화에 따라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민간자격이 늘고 있다고 보고 세무사는 물론,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위반시 처벌조항도 현행 2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