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관세율표상의 10단위 품목분류에 수입이급증하거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냉동잣,곰,암페타민 등의 항목이 신설된다. 8일 재정경제부는 내년초부터 적용할 '2002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세계관세기구의 통일품목분류체계인 HS협약 개정권고안 및 산업.무역형태변화를 반영, 올해보다 61개 늘어난 1만1천237개의 10단위 품목분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될 10단위 품목분류에 따르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모니터링과 관리를 위해 돌고래,곰 등을 비롯해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냉동잣과 냉동대추 등 농,축,수산물 31개 항목이 신설됐다. 또 마약동향 파악을 위해 마약의 주요성분인 암페타민 항목을 신설하고 경공업제품 및 기초소재부문에서 원피,종이,편물 등의 품목체계를 변경하는 대신 교역량이적은 일부품목을 삭제하거나 통합해 전체적으로는 공산품 품목수가 30개 가량 추가됐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HSK 개정내용에 대해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서울,인천,부산 등 8개 지역에서 세관공무원 및 관세사,무역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