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리베이트(가입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고경영자(CEO)가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게 된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회사는 물론 이를 제공받은 가입자도 국세청에 통보돼 조사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업계의 올해 연간 리베이트 지급액이 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리베이트 제공금액이 일정 금액(5천만원 유력)을 넘을 경우 그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당사자는 물론 해당 보험사 CEO도 해임권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보험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리베이트금액의 일정비율 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회사는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반영되며 신상품 인가신청 자격이 일정기간 동안 박탈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