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부산항과 광양항의 일부 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고 7일 발표했다. 해양부에 따르면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으로는 신선대 컨테이너 터미널, 감천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 및 옛 제일제당 부지 등 총 1백27만8천㎡가 선정됐다. 또 신선대 터미널에 인접한 용당부지 등 배후부지 89만7천㎡는 추후 지정키로 했다. 광양항의 경우 1단계 및 2-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등 1백38만8천㎡가 선정됐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