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료 부당할인 또는 리베이트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직원은 물론 최고경영자도 해임권고 등을 통해 엄격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이익을 요구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이익 제공행위 근절대책을 마련,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유관우 보험감독국장은 "지난 8월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를 실시한 이후모니터링한 결과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이전보다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 내년 4월 나머지 보험의 가격자유화도 어렵다는 인식아래특별이익 제공 근절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이익 제공 근절 방안은 적발 내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책임을행위자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진에게도 부과하고 기관의 경우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에게는 경우에 따라 최고 수위의 제재인 해임권고 조치를 적용하는한편 보험업법 위반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유 국장은 "특별이익 제공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경영진이 장려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 등 때문에 초과사업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관련 임직원에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리베이트를 요구한 기업에 대해선 모든 공동사가 공동인수함으로써 일반물건보다 10-15% 비싼 보험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금액을 넘어서면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한 특별이익 제공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매집형 대리점 가운데 월평균 수입보험료가 3천만원 이상인 대리점과 중개인에 대해서는 조만간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보험모집질서 확립 대책반을 구성해 기업성 보험, 타사이전계약, 우량물건 등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이 높은 계약을 밀착감시할 방침이다. 보험 가입과 관련한 특별이익 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