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광양 등 관세자유지역 대상 항만 3곳중 인천항이 해양수산부의 관세자유지역 신청 대상에서 누락돼 지역 항만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일어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7일 부산항과 광양항에 대한 관세자유지역 지정 요청서를 재정경제부에 공식제출했다고 밝혔다. 해양부에 따르면 부산항의 경우 신선대 컨테이너 터미널.감천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 등 127만8천㎡가 본지정 지역으로 선정됐고, 광양항의 경우 1단계 및 2-1단계컨테이너 터미널 등 138만8천㎡가 본 지정지역으로 선정됐다. 해양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해양부에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관세자유지역 적용 이후 인천항의 마케팅 전략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내용 보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부산항, 광양항과 함께 연내 관세자유지역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던인천항이 관세자유지역 시행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물론, 이를 추진해오던인천시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지난 7월 해양부에 신청한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신청서'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이후에도 새로 보완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다 이번 사태를 맞았다. 인천항 살리기 시민연대 김송원 사무국장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관세자유지역제도의 시행이 인천항에서만 지연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인천항을 물류복합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천시는 신청서 내용 보완을 서둘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세자유지역 지정대상지 내 업체들의 동의 문제 등이 지연돼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달 말까지 내용 보완을 거쳐 해양부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99년 12월 국내 항구들을 국제물류기지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부산.인천.광양항 3곳을 대상으로 관세자유지역 제도 시행을 추진해 왔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