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직장 가입자 보험료가 일시에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에 비해 100% 이상 보험료가 증액되는 직장가입자들에 대해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한시적으로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2차례에 걸쳐 취해진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한시적 경감조치 효력이 올해말로 종료되는데 따른 것이며, 이 기간 보험료 경감분을 모두 되살릴경우 내년에 보험료가 올해보다 100% 이상 증액되는 직장가입자가 8만명 내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경감 대상자수와 경감율, 적용기간 등을 결정한 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법시행령 부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에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2차례로 나눠 인상하는 방안도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9%(총보수 대비 3.71%) 또는 11.7%(총보수 대비 3.8%)로 인상하는 2가지 방안을 마련,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시적 경감혜택이 올연말로 끝나 내년에 직장가입자 보험료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한시적 경감과 함께 월소득 4천980만원 이상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월 173만원(총보수 3.4% 기준)의 보험료상한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