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업무를 통해 몇 %의 수익 을 거뒀는지를 분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들이 공시하고 있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수수료율은 서비스 이용기간이나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복잡하게 공시돼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이 어떤 카드사가 유리한지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회사별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부문의 분기별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익률은 전체 수수료 수입액을 서비스 및 대출 총액으로 나눠 산출한다. 지난 2.4분기의 경우 24.15%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