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금서비스 등의 평균 수수료가 분기별로 공시돼 카드사간 수수료 경쟁 유발을 통해 수수료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업종별로 가맹점 수수료가 공시돼 과다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적용수수료 공시는 카드사별 차이를 비교하기 어려워 실제 수수료 수입액을 기초로 평균 수수료수준을 분기별로 공시케 했다. 또 회원이 자신의 신용등급과 적용수수료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와 분기마다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최규연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카드사간 회원 수수료 비교가 용이해져 카드사간 수수료 경쟁이 촉진되고 회원수수료 인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 가맹점 수수료가 업종별 협상력에 의해 결정돼 소형 자영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물고 있음을 감안, 카드업계와 소비자단체가 가맹점수수료 격차가 큰 업종을 공동선정해 구성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