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죄 등 불법 행위와 관련된 5천만원 또는 1만달러 이상의 돈을 은행이나 도박장 등에서 환전하면 거래 내용 및 거래자 인적사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정부 감시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방지법 시행령을 마련,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시행령은 불법자금 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대상에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 외에 호텔 카지노와 강원랜드 등 국내 13개 도박장을 포함시켰다. 재경부는 환전 자금의 불법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금융회사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와 도박장은 원화 5천만원 이상, 미화 1만달러 이상의 불법 자금을 바꾸는 거래가 있을 때 곧바로 FIU에 보고해야 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