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할때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1만달러 이상의 외화나 고가물품 등을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천공항세관은 공항 개항 이후 세관신고서 의무제출 규정이 폐지되면서 여행자가 규정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나 물품을 소지한채 입출국하다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외화 밀반출 사범은 모두 1백98건(68억8천3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11건(47억9천5백만원)에 비해 78%(금액 대비 44%) 증가했다. 이에따라 공항세관은 여행자의 실수를 막기 위해 세관신고사항을 적은 여권 크기의 안내전단을 만들어 모든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에 배포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