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사업이나 민간건축물이라도 연간 5천t(휘발유 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될 경우 사전에 에너지사용계획을 산업자원부와 협의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한동 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교수)는 5일 에너지절약과 이용합리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키로 함에 따라 현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만 적용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계획 사전협의제도를 민간에까지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민간에 대한 부담을 감안, 우선 권고제로 실시한 뒤 점차 의무화할 방침이며 연간 에너지 소비량 5천t으로 정한 사전협의 대상기준도 시행령 개정시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지난 99년기준,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천t이상-1만t 미만인 업체는 281개, 1만t 이상인 업체는 490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또 자동차 배출 이산화탄소를 규제하기 위해 2004년부터 자동차 기업평균연비제도(CAFE)를 도입, 자동차제조 및 수입사가 해당연도에 판매한 총량의 평균연비를 계산해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연비에 미달할 경우 개선권고 및 이행을 명령키로 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에너지 절약 성능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인증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소각시설 뿐만아니라 일반산업시설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도회수.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체 에너지 설비의성능 및 적합성을 인증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설비를 제조.수입판매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신축건물에 대해 대체에너지 설비의 신축 및 이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