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세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공동시설 중과세대상 범위 정비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범위조정면허세 과세대상 정비등록세 중과대상의 합리적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경제]